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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2025-04-29 16: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
첨부파일 : 0개
  •  서면-2021-법규재산-7744 [법규과-583]
  • 생산일자 : 2025.03.24.
 
[ 요지 ]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

[ 회신 ]

위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9.30.)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세내용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01년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451104)으로 사업자등록함

-’14.12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12월 9일 사용승인, 12월 30일 보존등기)하여 임대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임대 중임

-’18.8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업종코드 701102)’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함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음

  * 쟁점 이외에 종부세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추후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언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2.11.>

 

□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08.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부칙(제20625호, 2008.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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