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한 명절선물 상품권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하며,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 수취, 연간 한도 이내 계상, 지급 사실의 입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환가성을 지니고 있어 과세관청이 사용처 불분명 지출로 의심하기 쉬운 대표적 항목이며,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손금불산입은 물론 대표자 상여 처분이라는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품권 선물 지급을 계획하는 사업자께서 사전에 점검하셔야 할 쟁점을 법령과 조세심판 결정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거래처 상품권,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이유
1.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와 명칭 변경
세법은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떠한 명목이든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종전의 '접대비'는 2024년부터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규율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접대비'로 기록되어 있든 '기업업무추진비'로 기록되어 있든 한도 계산과 증빙 요건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거래처 선물을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지출의 실질이 아니라 계정과목명만으로 비용 인정을 기대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시 계정 재분류와 함께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2.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과의 구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 처리되고, 사전에 공고하거나 약정한 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에 친목과 거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상품권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공지한 판매장려 약정이 없는 한 한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품권 비용처리의 3대 요건
1. 적격증빙 수취: 건당 3만 원 초과 시 필수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명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이를 갖추지 못하면 한도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여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가 사실상 유일한 적격증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연간 한도 이내 계상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며(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기본한도는 일반법인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으로 사업연도 개월 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에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구간에 0.2%, 500억 원 초과 구간에 0.03%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30억 원인 제조업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 원에 900만 원(30억 원 × 0.3%)을 더한 4,500만 원이 연간 한도가 되고, 이 한도에는 상품권뿐 아니라 거래처 식사비, 경조금, 골프 비용 등 모든 기업업무추진비가 합산됩니다.
특히 한도 계산 시 현물 접대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만 원 이하 지출이라 하더라도 증빙 규제만 면제될 뿐 한도 합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지급 사실의 입증: 상품권 관리대장
상품권은 구입 사실만으로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법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급 일자, 수령 거래처 및 담당자, 금액, 지급 목적을 기재한 상품권 관리대장과 함께 상품권 일련번호, 수령 확인서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소홀할 경우 앞서 살펴본 증빙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사용처 불분명 지출'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미비 시 세무상 불이익과 결정례
1. 소득처분의 두 갈래: 기타사외유출과 대표자 상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그칩니다. 반면 상품권의 사용처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가공경비로 판단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에 더해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두 결론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상품권을 비용 처리한 뒤 현금화하거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표적인 적발 유형입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례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에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다투어진 사례에서 조세심판원 2016. 11. 10. 결정 조심2016중1295는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였으나, 심판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상품권 구입액을 거래처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는 상품권 지출 경위와 사용처에 관한 소명이 설득력을 갖추면 대표자 상여라는 중과를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평소의 관리대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2021. 10. 5. 결정 조심2021서1773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최종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귀속자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유지된 사례로 확인되며, 구입한 영업직원이 사용한 사실이 회계전표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서로 다르게 판단된 점이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정문의 구체적 판단 구조는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쟁점: 상품권은 구입 시 매입세액이 없고, 현물 선물은 불공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구입 대금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급이나 공제 여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같은 거래처 선물이라도 선물세트 등 현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전액 불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다만 거래처 선물은 사업상 증여로 인한 간주공급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매입 단계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지급 시점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무 밀착형 Q&A
Q1. 직원 개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거래처에 주었는데, 나중에 법인이 정산해 주면 비용 인정이 되나요?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임직원 개인카드 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3만 원 이하라면 개인카드 전표라도 증빙 요건은 충족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당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후에는 법인카드 또는 법인 명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상품권을 연초에 한꺼번에 사서 보관하다가 명절에 나누어 주면 언제 비용으로 보나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에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 귀속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며, 기말 시점에 지급하지 않고 보관 중인 상품권은 비용이 아닌 자산(선급금 등)으로 계상하여 두는 편이 소명에 유리합니다.
구입 시점에 카드 전표를 받아 두되, 지급 내역은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기말 잔액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시고, 장기간 미지급 상태로 보관한 상품권은 과세관청에서 현금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십시오.
Q3. 거래처 담당자 개인에게 준 상품권도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나요?
수령자가 거래처의 임직원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수령자와 소속 거래처, 지급 목적이 관리대장에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거래처와 무관한 개인적 친분이나 사적 용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면 업무관련성이 부인되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Q4. 직원용 상품권과 거래처용 상품권을 같이 구입했는데 어떻게 구분해 처리하나요?
두 용도는 세무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구입 단계에서 전표를 분리하여 결제하시거나, 한 번에 결제하셨다면 관리대장에 용도별 수량과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거래처 지급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도 계산에 포함되므로, 두 항목을 섞어 한 계정으로 처리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양쪽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거래처가 공무원이나 교직원, 언론인인 경우에도 상품권을 줘도 되나요?
이는 세법과 별개로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자의 신분에 따른 허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급은 사업 리스크가 훨씬 크므로, 해당 거래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