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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
2026-06-22 11:51
작성자 : 김민찬
조회 : 20
첨부파일 : 0개

24년 배달 수입 4500만 기한후신고 (카드/통장 증빙자료 100% 완비, 최저가 수임 원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급하게 기한후 간편장부 신고를 의뢰합니다.

​현재 배달대행 지사가 망해서 어플 내역은 없으나, 실질과세 소명이 가능한 아래 자료들을 100% 준비 완료했습니다. 세무사님이 직접 손댈 필요 없이 장부만 짜주시면 되는 상태입니다.

​수입/지출 명의 일치: 배달 정산금을 제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 계좌로 다이렉트 수령했고, 주유비 또한 동일한 지인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수입 통장 소유자 = 지출 카드 소유자 일치)

​준비된 서류:

​지인 명의의 24년 배달비 입금 통장 거래내역 (PDF/엑셀)

​지인 명의의 24년 주유 카드 이용내역 (PDF/엑셀) *해당 지인은 모두채움 대상자라 이 카드 내역을 세금 신고에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지인 서명이 들어간 비용부담 사실확인서 작성 가능

​명의만 지인일 뿐, 정산금 입금과 주유 지출이 한 사람 명의로 완벽히 매칭되어 소명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자료를 엑셀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가장 저렴하게 진행해 주실 세무사님의 수임 수료(선불 비용) 제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