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례(2025년 6월 19일, 결정번호 조심2025서1957)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례의 내용을 이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1년 1월 배우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24.11.19. 처분청에 법률 제9270호 부칙14조에 따라 쟁점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세율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14조의 내용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 2012.01.01 법률 제11146호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② 삭제(2012.01.01)
해당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은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원의 판단
위 쟁점에 관하여 심판원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부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 등 취득 원인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0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2. 쟁점부칙 14조 1항은 특례취득기간 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 14조 1항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동안 취득한 자산은 그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14조 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음.
쟁점 부칙조항에서는 양도재산의 취득시기를 특정하고 있을 뿐 그 양도시기나 취득 원인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과 같이 동일세대 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