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증여자의 입장에서 재산을 이전함과 동시에 채무를 면하게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채무승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그리고 그 외의 증여재산의 가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채무인수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거나 해당 부동산을 자녀가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채무의 승계가 인정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법적 근거
1. 부담부증여에 관한 규정은 상증세법 47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중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입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는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합니다.
3. 또한 부담부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객관적 채무 또는 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한정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2017년 2월경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 甲은 아버지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위 아파트를 증여 받는 증여계약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전세금을 아들이 돌려받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채무로서 차감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서면-2017-상속증여-2519, 2017.12.22. |
1. 위 사례에서 우리는 승계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수증자가 사실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할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보증금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객관적 채무 승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초 임대차계약이 명목상의 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과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이체한 내역 등이 주효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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