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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2026-06-10 13: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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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요약]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복리후생제도 중에는 자사제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자사제품 지급제도”라 한다)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하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라 한다)가 있음

-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임직원의 근로기간에 따라 임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임직원의 신청에 따라 동 포인트를 자사제품 주류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로, 자사제품 교환만 가능한 내부적인 포인트로 제품 교환시 포인트를 차감하고 자사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면 잔여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처리됨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임직원들이 일반 소매점 등의 장소에서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동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임직원에게 각각 연간 60만원의 예산을 부여하며, 임직원들은 개인카드로 일반 소매점 등에서 당사 주류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수당을 지급하며, 잔여 예산금액 중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처리됨

(질의내용)

○ 당사의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자사제품 지급제도

<갑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

<갑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지 않음

 
 
· 회신

귀사의 ‘자사제품 지급제도’ 및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직원 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