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정보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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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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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IP 비즈니스 원천으로서 웹툰 제작 현장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연혁 및 개정 주의사항: 2026년 1월 1일 신설되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
2. 요건 및 효과 (체계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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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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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콘텐츠: 「만화진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및 디지털 만화로, 온라인(정보통신망) 유통을 전제로 제작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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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제작주체):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 중 실제 웹툰 및 디지털 만화의 제작비용을 부담하며 실질적 제작을 담당하는 주체 (단순 유통만 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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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시기: 제작비 지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처음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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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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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10% 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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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비용 범위: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전용 프로그램 사용비(예: 클립스튜디오 등) 포함 (단, 광고·홍보비 및 기업업무추진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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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요건/수치 요약표
|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조항 |
| 적용 기한 |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3년간 한시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
| 대기업·중견기업 공제율 | 제작비용의 10%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
| 중소기업 공제율 | 제작비용의 15%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
| 공제 적용 시기 | 해당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처음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
| 공제 제외 비용 |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4. 사후관리 및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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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련 공제신청서 및 제작비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제재 및 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음
5. 실무상 유의점 및 관련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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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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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를 2026년에 전액 집행하였더라도 작품이 2027년에 연재(정보통신망 공개)되는 경우, 공제는 2027년 과세연도에 신청해야 하므로 귀속 연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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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가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순 유통 및 수수료만 수취하는 형태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스튜디오 자회사 분리 또는 계약 구조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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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저작권료 등은 작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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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예규: 본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신설·시행된 조항으로, 현재 명시적으로 축적된 대법원 판례나 국세청 심사·심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국세청 예규를 주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