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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D-2)비자 채용 절차 및 4대보험 처리
2026-08-24 13: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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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및 취지


 
 
  •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체류 목적 외 활동 제한),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제도 취지: 유학 본연의 학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생의 시간제취업(S-3)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 연혁 및 개정 주의사항: 허가증 발급 전에 단 하루라도 먼저 출근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 불법고용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근무 개시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요건 및 효과


 
  • 적용 대상/요건:
     
    1. 유효한 D-2(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본인일 것
       
    2. 사업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속 대학에서 출석률 및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여 '시간제취업 확인서' 승인을 받을 것

       
    3. 근로 시작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득할 것

       
    4. 제조업, 건설업 등 단순 노무나 유흥업소, 방문판매, 개인과외 등의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닐 것


       
  • 법률적 효과:
     
     
    1. 지정된 허용 직종(일반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 한하여 합법적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2. 인건비를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하여 사업장의 필요경비(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핵심 요건 및 4대 보험 요약표



 
[D-2 유학생 허용 근무시간]
 
학위 과정 한국어 충족(학기 중) 한국어 미충족(학기 중) 방학 및 공휴일
전문학사/학사 (1~2학년)
주당 최대 20~25시간
주당 최대 10시간
시간제한 없음 (전일제)
학사 (3~4학년)
주당 최대 25시간(인증대 30시간)
주당 최대 10~15시간
시간제한 없음 (전일제)
석사/박사 과정
주당 최대 30~35시간
주당 최대 15시간
시간제한 없음 (전일제)



[4대 보험 가입 의무]
 
구분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비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강보험
요건 충족 시 필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월 60시간 이상 시 직장가입 전환)
고용보험
원칙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임의가입 가능)
국민연금
당연적용 제외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시행령 제111조



4. 사후관리 및 실무상 유의점


 
  • 제재사항: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처해지며, 유학생은 범칙금 및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실무 유의점: 방학 중에는 시간제한 없이 전일제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제취업 '사전 허가'는 반드시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 관련 판례/예규: 제공된 문서 내에 명시된 특정 판례나 예규 번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