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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2026-08-25 11: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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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명 / 판례(예규)번호: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26지410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 핵심 쟁점: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세대별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을 '분양권 취득일(계약일)'로 볼 것인지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기초 사실관계

 

사건의 복잡한 시간 흐름과 당사자의 주택 소유 및 처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사실관계
2019.02.22.

청구인, 종전주택1(경북 경주시) 취득

2022.06.14.

청구인, 종전주택2(대구 달서구) 취득

2022.07.05.

대구 달서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

2022.07.26.

청구인, 쟁점주택(대구 달서구)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권 취득

2025.08.14.

청구인, 종전주택1 매도

2025.08.20.

쟁점주택 잔금 지급(주택 취득) 및 당일 종전주택2 매도 완료

2025.10.10.

청구인, 주택 취득일 기준 무주택 상태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 제기



3. 심판원의 판단 요지

 
  • 판단 결론: 심판청구 기각

  • 판단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수 산정은 '분양계
      약일'을 기준으로 함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함
      .

    • 청구인은 분양계약일(2022.07.26.) 당시 이미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 실제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 전에 종전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무주택이 되었더라도, 법령에 따른 분양권 취득일 기준의 주택 수 산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

    • 쟁점주택은 3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2주택 취득 시에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4. 실무상 유의점 및 취지

  • 판례의 의의 및 취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및 유추해석을 할 수 없으며, 법문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납세자가 실거주 목적이었고 주택 취득 시점에 모든 종전 주택을 처분하였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주택 수 산정 기준일(분양계약일)'을 우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 유의점: 주택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입주 시점(잔금 지급일)이 아닌 '분양계약 체결일' 시점의 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 및 세율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전 반드시 현재 소유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