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실무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과세방법: 원시취득·승계취득 구분 기준
2026-10-01 12: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8
첨부파일 : 0개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무엇이 다른가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 시점이 두 번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일반 주택 거래와 구조가 다릅니다. 입주권을 양수하는 시점과 신축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각각 다른 성격의 취득세가 성립합니다.

​

핵심 쟁점은 어느 시점의 어떤 자산을 원시취득으로 보고, 어느 부분을 승계취득으로 보는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세율이 2.8%(원시취득)와 4%(토지 유상승계), 또는 주택 유상승계 세율(1~3%, 중과 시 8·12%)로 갈립니다.

​

본 원고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과세 구조를 비교하고,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실무상 주의사항, 관련 판례·예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

​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과세 체계의 기본 구조

1. 취득세에서 '취득'의 범위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으로 원시취득·승계취득·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같은 입주권이라도 거래 형태와 시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

​

2. 정식 용어

세법과 정비사업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1. 원조합원: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한 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2. 승계조합원: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입주권)를 양수한 자입니다.

  3. 원시취득: 신축 건축물처럼 권리를 이전받지 않고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4. 승계취득: 매매 등으로 타인이 가진 권리나 재산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

​

​

​

원시취득: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세

1. 조합 취득분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등)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

즉 조합원용 부분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고, 비조합원용 부분은 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구분은 대법원 판결로도 확인됩니다.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532 판결은 이 규정의 취지를 설시한 대표적 판결입니다. 조합원 분양용 토지는 조합원이,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는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법리가 실무상 기준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

2. 원조합원의 과세 구조

원조합원은 종전 토지를 조합에 신탁했다가 돌려받는 형태이므로, 토지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공 시 신축 건축물 부분만 원시취득으로 과세됩니다.

​

세율은 취득세 2.8%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를 더하면 2.96%,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

​

​

승계취득: 입주권 양수 시점의 취득세

1. 멸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대상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입주권을 양수하는 시점에 종전 주택이 멸실되었는지로 갈립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아닌 주택의 실질적 멸실 여부가 기준입니다.

구분

양수 시점 주택 상태

과세 대상

세율

① 멸실 전

주택이 존재

주택(유상승계)

1~3% (다주택 시 8%·12% 중과 가능)

② 멸실 후

토지만 존재

토지(유상승계)

4%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약 4.6%)

③ 준공 시

신축 건축물 완공

건축물(원시취득)

2.8%

주택 유상승계 세율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

2. 프리미엄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승계조합원이 지급하는 프리미엄(웃돈)은 취득 대가의 일부이므로, 권리가액과 함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사안에서 승계조합원은 기존조합원으로부터 토지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토지대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지방세운영과-816, 2017. 10. 30.).

​

​

3. 준공 시점에는 원조합원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차이가 없고, 취득 면적 비율에 따라 원시취득 세율 2.8%가 적용됩니다.

​

승계조합원은 결과적으로 양수 시점의 토지 취득세(4%)와 준공 시점의 건물 취득세(2.8%)를 각각 부담합니다. 이를 '이중 과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과세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취득입니다. 토지분과 건물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비사업 유형과 시기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토지 지분이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은 승계취득(4%)으로 과세되는 등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

# 사례로 보는 승계조합원 취득세 (가정 시뮬레이션)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과세표준은 개별 사실관계와 조합 산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전제: 재건축 입주권, 주택 멸실 후 양수, 권리가액 4억 원, 프리미엄 3억 원, 전용 85㎡ 이하

  • 양수 시점(토지 4%): 과세표준 7억 원 × 4% = 2,800만 원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시 약 3,220만 원)

  • 준공 시점(건물 2.8%): 조합 산정 조합원 배정 건축비를 3억 원으로 가정하면 3억 원 × 2.8% = 840만 원 (지방교육세 포함 약 888만 원)

​

두 단계 합계는 가정 기준 약 4,100만 원입니다. 양수 시점에는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며, 이 부분이 자금 계획에서 자주 누락됩니다.

​

​

​

실무 쟁점: 주택 수, 중과, 감면

1. 입주권 보유가 다른 주택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

2020. 8. 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다주택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 취득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준공된 신축 주택 자체의 원시취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8%). 다만 그 신축 주택은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

​

2. 재개발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

재개발 원조합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75%, 85㎡ 이하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승계조합원에게는 원조합원과 같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면 규정은 일몰 기한과 요건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시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

​

​

# 전문가의 시선: 실전 절세 전략

① 양수 시점의 멸실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멸실 전 양수는 주택(1~12%), 멸실 후 양수는 토지(4%)로 과세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세율 차이가 매우 크므로, 멸실 예정일과 계약·잔금 일정의 조율이 절세 핵심입니다.

​

② 과세표준 신고 금액의 근거를 갖추십시오.

프리미엄이 포함된 실제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을 정리해 두어야 사후 경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③ 조합의 준공 시 공사비 안분 산정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십시오.

발코니 확장, 옵션 비용, 조합 대납 이자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조합원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대납한 부분을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94 사건)도 보도된 바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

​

# 관련 판례·예규 정리

1. 대법원 2013. 1. 10.선고 2011두532 판결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의 취지에 따라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2. 조세심판원 2020. 8. 27. 조심2019지2526 결정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

3. 지방세운영과-816 (2017. 10. 30.)

승계조합원은 토지대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위 자료는 조합원 지위와 과세 관계에 대한 해석의 근거이며, 사안별 적용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입주권을 승계하면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 다른 별개의 취득세입니다. 양수 시점에는 주택 또는 토지, 준공 시점에는 신축 건물이 과세 대상입니다. 실무 팁은 양수 시점의 취득세 외에 준공 시점의 건물분 취득세를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것입니다. 준공 후 60일 내 납부해야 하므로 입주 잔금과 겹쳐 유동성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Q2.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샀는데, 주택으로 봅니까 토지로 봅니까?

인가일이 아니라 주택의 멸실 여부가 기준입니다. 양수 시점에 건물이 남아 있으면 주택 취득, 멸실되어 토지만 남았다면 토지 취득(4%)으로 봅니다. 멸실 이전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멸실 계획과 본인의 주택 수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Q3. 프리미엄까지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비용 등이므로, 프리미엄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방세운영과-816, 2017. 10. 30. 참조).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축소 기재하는 방식은 사후 검증에서 경정·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4. 재개발 원조합원인데 분담금이 없습니다. 취득세도 없습니까?

2023.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라면 분담금이 없더라도 건축공사비 기준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1. 이전 인가 사업장은 분담금 기준이 유지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언제인지가 결정적이므로, 조합 자료로 인가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1세대 1주택 등 요건 충족 시 감면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