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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 요령
2026-10-01 11: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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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양식 및 작성 실무: 필수 기재사항부터 검인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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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증여계약서 작성 → 검인 → 취득세 신고 → 소유권이전등기 → 증여세 신고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가운데 증여계약서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은 취득세 취득일이 되고, 계약서 문구에 따라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가 구분되며, 부동산 표시 오류는 등기 보정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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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양식', '부동산 증여계약서 샘플', '셀프 증여등기 계약서'로 검색되지만, 인터넷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안별 특약이 누락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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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증여계약서의 법적 의미, 유형별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검인 절차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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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의 법적 의미

1. 서면 증여와 해제 제한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임의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즉, 증여계약서는 단순한 등기 첨부서류가 아니라 증여자의 의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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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부증여계약과 해제에 관한 판례

부담부증여에도 증여의 일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판결은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ㆍ명목적인 것에 그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증여라도 계약서에 부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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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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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 표시: 증여자·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표와 일치)

  2.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그대로 기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전유부분, 대지권 비율)

  3. 증여 대상 지분: 공유지분 증여 시 "○분의 ○ 지분" 형태로 명확히 표기

  4. 증여 및 수락 의사: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수락한다는 문구

  5. 계약일: 실제 작성일 기재 (취득세 취득일 및 등기원인일자의 기준)

  6. 인도 및 등기협력 의무: 인도 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약정

  7. 서명·날인: 증여자는 등기신청 시 제출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으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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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일 기재가 중요한 이유

증여계약서의 계약일은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일자가 되며, 취득세 신고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날짜를 공란으로 두었다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날짜를 적으면 신고기한 착오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은 반드시 실제 날인일로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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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증여계약서 양식

1. 일반증여 계약서 양식

부동산 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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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이하 "갑")과 수증자 ○○○(이하 "을")은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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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구조 ○○.○○㎡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분의 ○○.○○

증여 지분: 전부 (또는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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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갑은 위 부동산을 을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3조(인도) 갑은 20○○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한다.

제4조(비용 부담) 이 계약에 따른 취득세 및 등기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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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며, 1통은 등기신청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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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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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갑) 성명: ○○○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증자(을)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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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부증여 계약서 추가 특약

부담부증여는 일반증여 양식에 채무 인수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제5조(부담부증여) 을은 위 부동산에 관한 다음 채무를 인수하며,

인수한 채무는 을이 자기 책임과 재원으로 변제한다.

1. 임대차보증금: 금 ○○○원 (임차인 ○○○, 임대차계약일 20○○.○.○.)

2. 근저당 채무: 금 ○○○원 (채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원)

이 때, 인수 채무는 실제 채무액(채권최고액이 아닌 대출 잔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서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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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계약서 비교

구분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핵심 조항

무상 증여 및 수락

무상 증여 + 채무 인수

추가 증빙

없음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채무 금액 기재

해당 없음

계약일 기준 실제 잔액

사후 관리

일반

수증자의 채무 상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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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 시 실무 유의사항

1.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일반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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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담부증여는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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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부수와 간인

계약서는 통상 3통(증여자 보관, 수증자 보관, 등기신청용)을 작성합니다. 2장 이상이면 각 장 사이에 당사자 전원이 간인하여 페이지 교체 논란을 차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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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증여계약서는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으며 검인과 등기에도 공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해제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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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검인 절차

1. 검인이 필요한 이유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으로 검인을 갈음하지만, 증여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입니다.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민원실)에서 받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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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인 신청 서류

구분

서류

비고

필수

증여계약서 원본

당사자 날인 완료본

필수

증여계약서 사본

통상 2부 (지자체별 상이)

필수

신청인 신분증

당사자 1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시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 신청 시

사본 부수와 담당 부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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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신청 기한

증여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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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증여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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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 후에는 다음 두 세목의 신고기한을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목

신고기한

신고처

취득세

취득일(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실무상 취득세 신고 후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 기한(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먼저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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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양식은 '뼈대'로만 활용하십시오

공개된 양식은 일반증여를 전제로 하므로 지분 증여, 부담부증여, 미성년 수증자 사안에서는 필수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사안별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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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와 증빙서류의 일치성을 확보하십시오

부담부증여의 경우 계약서상 채무 금액,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가 서로 다르면 과세관청이 채무 인수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기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액을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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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전 증여 의사를 확정하십시오

서면 증여는 임의 해제가 제한되고, 등기 이후에는 세금 부담 없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 날인은 가족 간 합의와 세부담 검토가 끝난 뒤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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