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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증여세 상담·신고 안내
2026-10-07 15: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
첨부파일 : 0개
■ 신고·납부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
- 혼인·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보낸 경우 증여로 보는지
-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매매·금전 차용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 부담부증여(대출 승계)의 세금 구조

증여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방법: 본 게시판에 비밀글로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