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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속세 상담·신고 안내
2026-10-07 15:26
■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인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권·보험 잔액 증명
-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인출 내역
- 채무 및 장례비용 증빙
■ 유의사항
- 사망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많지 않아 보여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납부세액이 클 경우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방법: 본 게시판에 비밀글로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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