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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양도소득세 상담·신고 안내
2026-10-07 15:24
■ 신고 기한
- 부동산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주식 등 양도: 종목과 양도 시기에 따라 예정신고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 매매계약서 (취득 시, 양도 시 모두)
- 취득 시 부대비용 증빙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 등)
- 양도 시 필요경비 증빙 (자본적 지출, 중개수수료 등)
- 보유·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전 상담을 권장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다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계약 전에 상담받으시면 더 폭넓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방법: 본 게시판에 비밀글로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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