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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경매가 종결된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11-27 16:4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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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가 상속개시일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종료되는 경우, 과연 해당 경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확정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23, 2025. 09. 23.)의 결정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종결된 경매가액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적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례 개요

  • 피상속인은 2015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과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할하기로 결정.

  • 2022년 1월 7일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일)하였으나, 경매가 이전부터 진행중이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경매가 계속됨.

  • 2024년 4월 최종 낙찰, 2024년 6월 경매가액 확정. 경매가액은 당초 감정평가액 대비 35%수준으로 하락.

  • 납세자는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조세심판원의 결정

1)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은 이미 발생한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사건이 완결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상증세법 79조 1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자는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2호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매가액의 경우 당초 신고된 평가액 대비 35%에 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행정절차상의 지연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며, 수용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확정된 경우에도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심판례(조심 2008서2896, 2009.03.12.), 심사례(심사상속 2004-7003, 2005.01.31.) 등을 들어 쟁점 경매가액 또한 상증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처분청 의견

1.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없음

  •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를 들어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서 2년 4개월이 경과한 2024년 4월에 최종 낙찰되어 2024년 6월에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었고 경매가액이 감정평가액 대비 하락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상증세법상 경정청구 해당 없음

  • 명문규정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

  • 청구인이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며 제시한 위 사례들은 토지 수용에 관한 예외적인 사안으로서 경매 사건이 쟁점인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단

1. 상속개시 전 이미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결정되어 강제적인 처분이 진행되었으나,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 당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 등 청구인으로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불가한 이유들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되어 경매가액이 확정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이는 점.

2. 경정청구 특례규정의 취지

  • 경정청구 특례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 또한 사실상 수용과 같이 처분에 강제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었음.

  • 행정절차로 인하여 상속개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경정청구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정청구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3.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단순한 경매절차의 지연 등으로 쟁점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